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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신용카드 민원 797건 발생…상행위 거래 ‘할부항변권’ 제외 주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30 15:19

거래금액 20만원·할부 3개월 이상 대상
카드정보 유출 등 해외 부정결제 주의 당부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개인사업자인 A씨는 사업홍보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120만원의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대행사가 계약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부항변권을 주장했지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금감원에 접수된 비은행 분쟁민원 1780건 중에서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797건으로 전체 44.8%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캐피탈 민원이 299건, 저축은행 147건, 대부업 138건 등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정거래에서 할부항변권 행사가 제한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재화와 용역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수당이나 수수료 등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의 경우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하여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행위를 위한 거래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익금 배당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 등 피해 발생에 대해 주의하고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활용하도록 당부했다.

해외 카드사에서는 IC칩을 사용하는 직접결제나 비밀번호 입력이 수반된 거래는 통상 카드회원이 관리 책임을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보상하지 않는다. 이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거래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거래할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도록 안내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3~8%가량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어 해외 결제 시에는 미화나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카드사에서는 해외결제 방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는 귀국 이후의 해외결제 승인을 제한하여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하며, 가상카드 발급서비스는 소비자가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만큼만 유효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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