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잣대인 공시가격을 202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eymon, 대표 이선구)’의 자료를 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적용할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원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838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올해 종부세 과표 산정 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사례의 올해 종부세 244만원, 재산세 594만원으로 총 보유세는 838만원이다.
그러나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면 536만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300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재작년 공시가격(14억2500만원)이 기준이 된다면 종부세는 81만원, 재산세 454만원까지 낮아지게 된다. 보유세는 536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 시가 20억원 주택은 1가구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돼 종부세는 0원이다. 해당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9억5900만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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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