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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팁]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뭐가 더 이득일까?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6 09:11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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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팁은 ‘부동산 세금 팁’의 줄인 말입니다. 세금과 관련된 소소한 정보를 부정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편집자주>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17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3.3()2061만원, 30평 기준 62000만원 수준이었다.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4309만원, 129000만원은 있어야 30평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11억원으로 올려놓은 상태다. 9억원에서 2억원 상승했는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아직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종부세는 단독명의일 때 11억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부부(또는 형제자매)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6억원으로 12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무조건 공동명의가 이득일까?

정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

먼저 공동명의 지분설정이 중요하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12억원짜리 주택을 55 지분으로 나눠 갖고 있다면 종부세 공제 상한인 12억원까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이면서 부부가 각각 50%씩 주분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0원이 된다.

그러나 만약 지분을 91로 나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부부 중 A씨가 12억원 중 108000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공제 6억원을 제외한 480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12000만원만 보유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지분을 55로 했다면 각각 6억원 공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게 된다.

이런 종부세에 대한 한가지 팁이 있다. 1가구 1주택이라는 전제 하에, 종부세를 낼 때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실제 명의변경이 아니라 세금을 낼 때만 적용이 된다. 다만 5년 이상 보유분부터 가능하다.

단독명의 공제한도 11억원보다 공동명의 공제한도 12억원이 더 이득일 수 있지만, ‘단독명의신청이 유리할 때도 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로 각자 신고하면 각 6억원씩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부간 지분율이 다르다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독명의 신청을 통해 부부 중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 5년 이상인 구성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게 나을 수 있다.

60세에서 65세의 경우 연령별 공제율은 20%로, 기존 공제율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65세에서 70세는 30%(10%p), 70세 이상은 40%(10%p)까지 공제된다. 보유기간도 ▲5~10년은 20% 10~15년은 40% 15년 이상은 50% 등 최대 80%(10%p)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상황이다.

,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 미신청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는 9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했다.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미리 홈택스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가구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독명의 신청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보는 게 좋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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