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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만 타도 보험 적용"...'배달 시간제보험' 확대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4-07 15:36

쿠팡이츠·배달의민족·요기요 라이더에 공급
"손해율 높아 장기적 활성화 기대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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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 본사DB

쿠팡이츠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배달 시간제보험'이 확대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서비스(대표이사 장기환, 김명균)는 이 달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은 배달파트너가 실제로 배달을 수행한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대인보상)과 대물보상이 가능하다.

쿠팡이츠서비스는 보험사와 협의해 시간당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설정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파트너들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배달파트너분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년여간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온 결과, 업계 최저 수준 보험료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산재보험 적용 등 그동안 진행해 온 배달파트너의 안전 정책에 유상운송보험이 추가로 도입되면서, 배달파트너의 안전 정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쿠팡이츠의 시간제 이륜차보험은 경쟁업체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앞서 도입한 '온/오프(on/off)형' 시간제 보험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갖는다.

온/오프(on/off)형 시간제보험은 배달 플랫폼이 손해보험사와 이륜차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라이더가 배달 업무를 하는 중에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이 적용('on')된다. 배달업무 시간 외에는 유상운송용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off'), 본인이 보유한 가정용(개인용) 이륜차보험이 적용된다.

배달 시간제 보험은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높은 보험료때문에 도입됐다.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보험료는 가정용(개인용)보다 평균 3.5~4배 높다.

이에 단시간, 혹은 파트타임 라이더들이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고 배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이더가 가정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업무 시 사고를 내게 되면 본인과 사고 상대방 모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라이더의 보장 사각을 해소하고자 KB손해보험은 요기요와 DB손해보험 배달의민족과 협업해 배달업무 중에만 유상운송 보장이 적용되는 시간제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배달 시간제 보험 등 낮은 보험료의 이륜차 보험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배달 시간제보험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형 배달 플랫폼의 시간제 보험 도입만으로는 라이더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는 부족하다. 중소 배달 플랫폼, 배달 대행업체 다수가 배달 시간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다수의 라이더들은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시간제 보험의 대상은 단시간 파트타임 라이더로, 전업 라이더일 경우엔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보험업계는 이번 정부에서 상품 개발 논의가 되더라도 손해율이 너무 커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 이륜차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다해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배달원 수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1만7611건에서 지난 2021년 2만1258건으로 급증했다. 배달원수는 지난 2020년 39만~40만명에서 작년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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