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창훈, 이병성), 미래에셋생명보험(대표 변재상, 김재식)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닫기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특별히 호텔과 골프장의 사용 등을 지시한 적이 없고, 새로운 거래가 창출된 것이 아니라 거래처를 바꾼 정도에 불과해 해당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바 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소유의 골프장에 끼친 가정적 피해를 이유로 2021년 7월 골프장 이용 부분에 관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결국 같은 해 12월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에 법원 약식명령이 도달한 후 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미래에셋 측은 "그룹 주요 금융 계열회사들은 투자 및 VIP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펀드를 통해 골프장과 호텔을 개발해 소유했다며,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과 호텔을 불가피 하게 임차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변동이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간 동안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 측은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펀드를 통해 호텔과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계열사들의 모든 시설 이용은 정상 공정 가격으로 이용했다"며 "미래에셋컨설팅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용에 합리성이 있으며, 정상가격으로 거래한 점 등에서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한 지원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그룹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