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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1-06 18:08

의견제출 기회 부여 후 과태료 확정
두나무 "재발 방지 더욱 노력하겠다"

두나무 CI / 사진제공= 두나무

두나무 CI / 사진제공=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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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 관련 지난 2월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은 조치다.

이번 처분은 지난 2024년 8월 20일~9월 13일, 9월 27일~10월 11일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 건에 대한 것이다.

주요 위반 사항 내용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이 약 530만 건이다.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한 경우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했다. 또,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했다.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은 약 330만 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를 허용했다.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가 15건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FIU 측은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측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FIU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재발 방지 등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나무 측은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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