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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모아저축은행, 내부통제 도마위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03-21 11:49

검증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
모아銀 "심의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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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59억원을 빼돌려 내부통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회삿돈 59억원을 빼돌려 내부통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모아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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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모아저축은행(대표이사 김상고·김성도) 직원이 회삿돈 약 59억원을 가로채면서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직원 횡령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가 끝난 이후 자금 회수 등의 문제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아저축은행은 현재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대기 발령한 뒤 사고 경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A씨의 은닉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하며 자금 회수 가능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대출금을 도박에 썼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상당액이 스포츠토토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돼 자금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모아저축은행이 제출할 최종 점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뒤 수시 검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내부통제 장치가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별도 승인 체계가 있음에도 허위 서류와 수령인 바꿔치기 등으로 수식억원의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통상 기업 대출을 승인하기 전 현장실사와 서류 평가 담당 직원을 따로 두고 심사하도록 교차 확인 절차를 밟는다. 또한 내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위원회를 거치는 등 사실 확인을 한 뒤 기업 대출을 승인한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 시 내부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친다"라며 "관리의 문제지 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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