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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5월말 기본예탁금 폐지…이전상장 재무요건도 완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21 13:18 최종수정 : 2022-02-21 13:28

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한 업무·상장·공시규정 개정 예고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기본예탁금 제도가 5월 말부터 폐지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일반투자자의 코넥스시장 투자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유동성공급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또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한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소액투자전용계좌 폐지 등은 5월말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금번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모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서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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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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