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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으로 중단된 핀테크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재개하나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9 10:18

중개·광고 규정 내부 기준 마련…3~4월 심사 종료

금소법으로 중단된 핀테크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로 재개하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으로 중단된 일부 중개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재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으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린 중소형 핀테크사들은 새로운 활로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소법 시행으로 서비스를 중단한 회원사중 서비스 재개를 희망하는 10여 개 회원사를 취합해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핀테크들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하고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 없이 펀드, 보험상품 등을 중개 판매했으나 금융당국은 핀테크가 제공했던 금융상품 연계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은 판매과정 전반 및 판매업자와의 계약내용 등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 자체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상품이나 카드상품 등을 추천하는 것도 판매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어 중개에 해당되며, 추천 금융상품이 소비자에 유리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금소법상 광고규제 위반 소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주요 핀테크사들은 중개업 라이선스 취득하거나 앱 개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핀테크사들은 금소법에 위반되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주요 핀테크사들은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UI/UX 변경 등을 즉각 추진해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서비스를 보완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자 인력이나 인적자원, 자본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형 핀테크사들은 서비스 공백이 불가피했다.

금소법 규제에 빅테크가 아닌 중소형 핀테크사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비스 공백에 따른 고객 유출과 매출 하락 등으로 이어져 빅테크와 중소형 핀테크사 간 차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핀테크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 측면에서 빅테크와 핀테크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핀테크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서비스들이 다양한 만큼, 내부적으로 ‘중개’와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을 규정했다. 일부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샌드박스 심사는 오는 3~4월 중에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시장에서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이중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이나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가 특례 적용되는 제도로, 현행법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테스트 기회가 부여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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