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생명-삼덕 회계사 5차 공판… “위험평가 절차적 문제 있어“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2-04 17:04

검찰 "용역대금 증액 사실 전달 않고 대표이사 승인 받지 않아" 지적

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 공방전에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지분 가치평가 과정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 B씨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용역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난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위해 발행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이며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과 200여 개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것과 안진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피고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치평가 보고서는 회계사의 주관적 판단이 없는 '합의된 절차'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요청서는 회계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업무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심리요청서에 기재된 것처럼 가치평가 보고서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안진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B씨에게 안진의 보고서를 베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마치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심리를 받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GA 설계사 과잉 환수 지적에…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 "120% 환수 조항, 비정상 계약 막기 위한 조치" [2026 국감]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초회보험료 납부 후 해지된 계약에 대해 설계사 지급 수수료 120% 환수 조항은 비정상적인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답했다.김형연 의원은 지난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에 인카금융서비스 환수 조항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현 위촉계약서 상 지급수수료 환수 조항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위촉계약서에는 초회보험료 납입 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수수료 120% 환수 조항이 있다.김형연 의원은 "법원에서 인카금융서비스가 2020년에 퇴사한 지점장에게 위약벌 조항 근거로 2 DB손보·신한라이프 ‘대형병원 진료 우선권’ 과장광고 소지 지적에…DB손보 "점검 후 재발방지 조치할 것" [2026 국감] 국정감사에서 DB손해보험, 신한라이프 대형병원 진료 우선권이라는 표현이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DB손해보험이 해당 광고를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광고가 과장광고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DB손보는 ‘Big5 병원 원스톱 당일 진료’를, 신한라이프 일부 지점과 설계사는 대형병원 예약을 ‘2주 이내’에 해주는 것처럼 안내했다.이수진 의원은 해당 문구는 병원이 운영하는 서비스지만 보험 가입 시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처럼 오인하도록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DB손보가 안내 3 요양병원 페이백에 실손 누수…청구심사 개선 한목소리 [한눈에 보는 2026 국감 - 보험]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페이백으로 실손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요양병원 페이백형 보험 사기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로 사후 적발하기 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청구 심사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5일 보험업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한방·요양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진료를 제공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의 영업이 조직적 보험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사후에 돌려주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다.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한 의료법에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