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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삼덕 회계사 5차 공판… “위험평가 절차적 문제 있어“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2-02-04 17:04

검찰 "용역대금 증액 사실 전달 않고 대표이사 승인 받지 않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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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교보생명 사옥 야경./사진= 본사DB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교보생명 가치평가 조작 공방전에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교보생명 지분 가치평가 과정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B씨와 어펄마캐피탈 임원 C씨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보생명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있어 계약전 위험평가 수행 당시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회계사 B씨는 삼덕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근무하며,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를 심의하고 독립성과 위험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B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계약전 위험평가 시 용역대금을 2000만원으로 기재했으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검토가 완료된 이후 곧바로 용역대금을 7000만원으로 증액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품질관리실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용역대금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중요한 용역계약인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지난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을 위해 발행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발행한 가치평가 보고서 역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 “합의된 절차”에 의한 보고서이며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인정되는 업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어피니티 측과 200여 개의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것과 안진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가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용역등심리요청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치평가 보고업무가 합의된 절차 보고서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업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제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 등 다른 전문가의 업무 활용이 필요한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B씨는 심리요청서 검토 당시 피고인이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보고서를 받아 표지와 유의사항만을 추가로 기재한 후 심리를 요청한 사실은 몰랐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치평가 보고서는 회계사의 주관적 판단이 없는 '합의된 절차' 보고서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요청서는 회계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업무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심리요청서에 기재된 것처럼 가치평가 보고서가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업무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안진 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면 안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B씨에게 안진의 보고서를 베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마치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심리를 받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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