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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전 계열사 임원, 상장 후 2년간 주식 매도 불가"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2-01-13 14:44

13일부터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 시행
CEO 상장 후 2년, 임원은 1년간 주식 매도 불가
임원 공동 매도 금지…매도 수량·기간 한 달전 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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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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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주식 매각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대표 여민수, 조수용)가 재발 방지를 위해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했다.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CAC, 센터장 여민수)는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의 경우 매도 제한 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또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도 신설했다. 향후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와 소속 회사의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공동체 얼라인먼트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사 전략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상장 관련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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