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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인상”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01-13 10:54 최종수정 : 2022-01-13 15:52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는 변경 없어

월지급금, 연령‧주택 가격 따라 달라

최준우 “주택연금 활성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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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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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다음 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된다고 13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2007년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9만2000가구 넘게 가입했다. 매년 1만 가구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있는 추세라 올해 중 10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이란 안정적 주택연금 제도 운용을 위해 주택 담보가치, 대출 총액, 연금 수령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중장기 주요 변수(주택 가격 상승률‧이자율 추이‧기대여명)를 주기적으로 다시 산정해 적정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주요 변수 재산정으로 다음 달 1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평균 0.7%) 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예상 주택 가격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이자율 상승과 기대 여명 증가가 이를 일정 부분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감 내역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증감 내역 예시./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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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 조정 폭은 가입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주택 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만원(0.7%) 오른다. 주택 가격 12억원 기준은 193만4000원으로 49만4000원(34.3%)까지 인상된다.

이는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일부는 월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 왔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없어 향후 주택 가격 등락에도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에 안정적으로 노후지원을 하기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주택연금 신청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이다”며 “담보 제공 방법에 따라 가입자 부담 비용과 배우자 연금 승계 방법 등이 달라서 사전에 공사 콜센터로 문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주택연금을 가입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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