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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서민 주거안정 위한 보증료 할인제도 내년 6월까지 연장 운용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12-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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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료 할인율 조정안 / 자료제공=HUG

HUG 보증료 할인율 조정안 / 자료제공=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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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이하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주거 불안을 고려해 현재 운용 중인 보증료 할인 제도를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해 온 보증료 할인제도는 2차례 연장하여 금년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HUG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하여 보증료 할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단, 서민주거안정 지원 및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보증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이 변경된다.

분양보증, 모기지보증 등 기업보증 상품의 보증료 할인은 금년 말에 자동 종료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세금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 후)은 할인율을 조정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보증료를 할인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할인 제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분담하고 서민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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