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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내년 가계대출 5% 수준 관리…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중”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21 15:26

과도한 예대금리차 발생시 시정 조치 계획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21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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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5% 중반 수준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성자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환수 목적인 만큼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거래소 추가 서면 검사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이 21일 온라인으로 출입기자 송년간담회를 가졌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4개월간의 소회와 향후 감독 계획,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규제에 대해 “현재 금융위가 중심이 되어 금감원은 보조를 맞추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금융시장의 여러가지 상황 등을 감안해보면 무리없이 5% 중반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서 전세대출이나 집단대출, 정책 모기지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했었다”며, “내년에도 실수요자의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요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저신용자가 금융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예외를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와 민간의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 등으로 결정되는 금리 수준에 정부가 직접적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대금리차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관심을 두고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은 예대금리차”라고 설명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지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금융사가 추가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며, “예대금리차는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과도하게 벌어질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과징금 재검토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시장에 알려진대로 480억원 수준의 사전통보가 있었다”며, “사전통보 이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징금이 환수가 목적인 만큼, 과도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한국거래소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의 실제 상황이나 외국 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검사는 마무리 단계로 추가 서면검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은보 원장은 “시장조성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금융위와 현행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사전 통보된 과징금의 조정 문제 등을 협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대해 “저금리와 자산가격이 오르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에 대한 대출도 발생했다”며, “금리 인상기 접어들면서 건전성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들이 BIS 비율이나 부실채권 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금리가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원리금상환 유예 등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은보 원장은 “우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등 금융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사전적 감독을 각 업권별로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대응 완충 자본 비율을 높여 자본적 측면에서 자본충실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사의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당국 개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정은보 원장은 “기본적으로 배당 등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자본준비금이나 충당금, 경기 대응 완충자본 추가 적립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수준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에 대해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실적으로 금융사 이사회가 충분한 정도의 효율적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관련해 이사회 개선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정은보 원장은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을 병합해 공식으로 심의되면 보다 효율적인 이사회 지배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도 법률 개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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