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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레버리지 ETN 불완전판매 조심하세요" 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12 20:23

증권사 불판 책임 인정…분쟁조정 방향 제시
"상폐요건·기초지수 특성 이해하고 투자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레버리지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앞으로 해외주식·ETN·상장지수펀드(ETF) 등 상장증권 관련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상장증권의 환율변동위험, 외화거래 시차위험 등 일반적 투자위험 외에, 기초자산의 특성, 조기청산 가능성 등 개별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 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식·ETF·ETN 등 상장증권의 경우 그동안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이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최근 해외투자 및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내용 미설명 등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2월 7일 분쟁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련 한 사안(씨티그룹 UWT)을 두고 분쟁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립했다고 제시했다.

민원례를 보면,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 ETF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 권유했다.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 상품이 2개월 만에 상장폐지 되면서 –97.85%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특정 금융상품을 투자자에게 카카오톡 및 유선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한 상품소개가 아닌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해외주식·ETN·ETF 등의 투자경험이 없는 적극투자형(2등급) 투자자에게 초고위험(1등급) 일중매매용 상품을 투자권유 했으므로 적합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투자권유 이후에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투자자의 성향보다 위험이 큰 상품이라는 확인(부적합확인서 징구)을 받았지만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이 ETF가 무엇인 지 질문했는데 답변하지 않고, 중요사항은 누락한 채 고수익성 위주로 설명해서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기청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투자자의 '0원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0원이 되긴 어렵죠. 기름값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해외레버리지 ETN은 중장기용 투자 상품이 아니다"며 "상장폐지요건을 확인 후 투자해야 하고, 기초지수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하고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고 제시했다.

ETN은 추종하는 기초지수가 주가·선물·원자재 등 매우 다양하고, 기초지수를 반대로 추종(인버스)하거나 배수로 추종(레버리지)하는 상품도 존재한다.

해외ETN의 경우 국내상품(2배)과 달리 3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도 존재한다.

금감원 측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스스로 투자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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