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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하나은행 사모펀드 부당판매, 추가 제재해야"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12-07 11:14

당시 함영주 하나은행장 제재 대상 제외는 금감원 봐주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DLF 사태보다 위법” 지적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을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을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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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모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이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을 추가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 논평을 통해 “금감원이 지난 7월 함 부회장을 사모펀드 사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운 지점”이라며 “명문 절차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528억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871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내렸다. 아울러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닫기지성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함 부회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미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점을 고려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달 2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밤늦게까지 진행했지만,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후 제재심에서 추가 심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내용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 일로부터 3~5년 동안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함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금감원 결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우선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경우에만 하나로 묶어 제재 대상을 판단하는 것에 관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DLF 사태로 중징계했음에도 함영주 부회장은 같은 상황인데 제재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도 지적했다. 하나은행의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인 점을 감안해 함 부회장에 관해서도 추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기초해 재차 손태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중징계했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관련해서는 폰지사기(다단계 사기 수법) 가능성과 직원 관리 소홀 등 별도 위법행위에 관해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내부통제 미비)만 언급하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이라며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 주는 모양새인데,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제재 절차상 문제점도 언급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함영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조차 몰랐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는데,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제재 조치 예정 내용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을 당시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제외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5월 7일과 정은보 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8월 6일 사이 부재 기간을 이용해 함영주 부회장 제재 대상 제외 관련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공백인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를 통해 누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 결정을 한 것인지 명확히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라임펀드 제재에서도 내부통제 소홀을 경합 가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판매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부당 권유 책임’으로 추가 제재를 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에 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하나은행의 부당 권유는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거나 ‘13개월 조기 상환 확실하다’는 권유 사례에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태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담당 직원이 직접 이탈리아로 ‘출장’ 간 사실 등에 비춰 최소한의 펀드에 대한 안내나 정보는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DLF 사태에서 언급된 과잉된 사모펀드 판매 분위기는 함영주 부회장이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2일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 논리대로라면 이후 추가적으로 아무리 큰 피해가 드러나도 추가 제재는 어렵다는 말이 된다”며 “부실 펀드로 밝혀질 것이 유력한 영국 기반 펀드 등에 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은보 금감원장이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업무에 행정기관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장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은 존중하나,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를 제재하지 않거나 약하게 재재하는 것을 ‘시장 중심주의’로 오인하는 태도는 매우 경계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아 함영주 부회장에 대해 제재 사전통지부터 다시 정확하게 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경합 행위를 가중해 엄중하게 재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2018년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재판 중에 있고, DLF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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