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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17개 금융사 참여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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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1-30 08:57 최종수정 : 2021-12-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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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12월 1일부터 주요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들이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범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2월 1일 오후 4시부터 17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나 빅테크 기업에 흩어진 개인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서비스다. API 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된다. 기존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다른 금융사 고객 정보를 수집할 때 고객 동의 아래 화면에 출력된 개인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제공됐다. 앞으로는 이 방식이 금지되고 별도 인터페이스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3의 업체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API 방식 적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시범 서비스에는 6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 3개 금융투자사(키움·하나금융투자·NH투자증권), 5개 카드사(국민·신한·하나·BC·현대), 1개 상호금융(농협중앙회), 2개 핀테크(뱅크샐러드·핀크) 등이 참여한다. 그 외 은행·카드사, 빅테크·핀테크 20개사는 전면시행 이전인 12월 중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16개사는 관련 시스템·앱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10개 예비허가 사업자는 본허가 절차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허가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대상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대형 금융회사 정보와 대형 통신회사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400여개의 금융회사, 국세청 국세 납세증명 등의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내년 중에는 국세청의 국세 납부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납세증명·재산세 납부내역, 관세청의 관세 납세증명·납부내역, 건보, 공무원, 국민연금과 약 800개사의 영세 대부업체의 정보가 제공된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는 소비자의 조회 빈도가 높은 대부분의 금융권 정보가 포함된다. 당초 제공대상이 아니었던 은행 계좌 적요와 보험보장내역, 카드가맹점 정보 등도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제도변경이 있었거나 시스템 개발 부담이 컸던 ISA, 일부 퇴직연금(DB·DC),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보험 등의 경우 관련 업권 협의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개발 전까지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해 공공포털에 한해 한시적으로 스크래핑을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상품추천과 관련한 조치도 마련했다. 보험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 등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대리점 신설을 추진하고, 그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 상당수가 이미 금융감독원에 등록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책반’을 통해 시범 서비스 기간 발생하는 특이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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