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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3개 상장사 3억1116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10-29 19:02

코스피 6647만주(6개사)-코스닥 2억4469만주(3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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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일정 기간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 3억1116만주가 오는 11월 중 해제된다.

예탁원은 2021년 11월 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6개사 6647만주, 코스닥시장은 37개사 2억4469만주가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11월 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 수량은 전달보다 0.3%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98.9% 늘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한프(5400만주), 코리아센터(5010만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4991만주)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일승(84.5%), 한프(70.3%), SK아이이테크놀로지(70.0%)이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 하는 것으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10.29)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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