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총한도는 신규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계약갱신 때에는 증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농협상호금융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전세자금대출 상담 및 접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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