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이같은 3곳 위탁운용사 선정 결과를 18일자로 공시했다.
상대가치형은 채권종합지수(BBB+ 신용등급 이상)를 벤치마크(BM)로 하고 듀레이션 허용범위(BM±0.4년) 안에서 액티브(Active) 방식으로 채권을 운용하는 유형이다.
채권 현·선물의 편입한도는 위탁자산 순자산가치(NAV)의 최소 80% 이상이어야 한다.
운용대상은 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금융채, 여신채, 회사채, ABS(자산유동화증권), MBS(주택저당증권), CP(기업어음) 등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