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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이랑 달라요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1-09-08 11:34

만19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이달 내로 주관 카드사 한 곳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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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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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다음달부터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이 시행됩니다. 오는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시행되며, 지난 2분기(4~6월) 신용‧체크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의 10%를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달 내로 캐시백을 돌려받을 카드사를 선정해야 하는 등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이에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6가지를 Q&A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어제(7일)부터 시행된 상생국민지원금인 제 5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니 유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1. 상생소비지원금이 뭔가요?
A :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 캐시백'을 의미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보다 3% 이상 사용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10월 한달 동안 153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증가한 3%인 3만원을 제외하고 초과액 50만원 중 10%인 5만원을 다음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2.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두달간 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통합 시스템 모의 테스트 진행을 마치고, 이달 내 개인별 카드 사용 실적을 고지해 오는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Q3.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카드를 소지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며,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 소비자가 오는 9월 중으로 보유한 카드 중 주관 카드사 한 곳을 정하면 됩니다. 선택한 카드사를 통해 환급이 이뤄지며, 해당 카드사는 소비자가 보유한 모든 카드 결제액의 정보를 모아 기준액을 산정한 뒤 개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Q5. 어디에서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는 건가요?
A : 상생소비지원금은 골목상권 소비 진작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차량 구입비 등 일부 업종 및 품목에서 쓴 돈은 소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고려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순쯤 배달앱에서의 사용액 인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식당, 동네마트, 대학 등록금 등은 소비 인정 범위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사용액 인정 기준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Q6. 따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A : 카드 사용 한도는 1인당 최대 20만원으로 월별 한도는 10만원이며, 카드 포인트로 받은 적립금은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적립금으로 받은 포인트의 사용기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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