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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첫 민간제안에 70곳 접수…8.7만가구 공급 예상

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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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08 10:04

서울 등 지자체도 17곳(2.3만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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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2·4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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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2·4 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실시한 결과 향후 8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0일 만에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10% 이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8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이 접수됐다”며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모는 2·4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해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모대상 사업은 ▲도심공공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이 있다. 다만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한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수 후보지 접수지역으로 고양시 7곳(2만1000가구), 성남시 4곳(1만3000가구), 광명시 4곳(7000가구), 부천시 5곳(3000가구), 인천 부평구 9곳(3000가구) 등이 있다.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지역은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 순으로 동의율 높았다.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했다.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이 제안되었다.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었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서울 강서구 F지역)한 부지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지난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이달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2·4대책으로 발표한 41만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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