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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 내고 10년 거주” 송영길표 ‘누구나집’ 사업자 공모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9-06 15:27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시범 도입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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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여당 핵심 공급 대책 중 하나인 ‘누구나집’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 10%만 내면 10년 거주권과 분양권을 동시에 받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수도권에서 진행된다. 해당 사업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때 도입한 바 있다.

6일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김현준 사장), 인천도시공사(이승우 사장)이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이란?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공급분과 간사 박정) 발표 후속 조치이다.

누구나집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 20% 이상)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임대료로 책정됐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확정분양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 자료=국토교통부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차익 공유구조. /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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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분양가격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 5%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로 적용하면 사업자도 5%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했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확정 분양가격)에서 제한돼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라며 "향후 분양 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일상생활의 주거서비스에 대해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수익이 임차인에게 환원되면 임차인의 거주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당정은 오늘 발표하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누구나집 세부 현황

모집공고를 하는 사업지 중 인천검단이 4곳으로 가장 많다. 총 4개 블록, 21만9526㎡ 부지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화성능동은 총 4만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89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의왕초평은 총 4만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95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오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14일~15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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