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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담보관리서비스 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9-01 18:14

개시증거금 보관기관으로 담보관리 업무 제공
외화증권은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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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권 개시증거금 관리 업무구조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9.01)

국내증권 개시증거금 관리 업무구조 / 자료제공= 한국예탁결제원(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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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2021년 9월 1일부터 체결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시행에 따라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 관리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한다. 상계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며 거래 당사자의 신용위험 차단을 위해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한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는 변동(2017년 9월부터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금융회사 대상 운영)·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개시증거금은 9월부터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예탁원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총 72개사다.

예탁원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시증거금 보관 및 관리조건을 충족한 국내 제3의 보관기관으로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시 처분절차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 외화증권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경우 예탁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해서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에게 외화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예탁원 측은 "예탁원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국내·외 증권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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