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제 1차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 범위 확대를 통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공인영어시험별로 듣기 점수를 제외한 청각장애인의 별도 점수 기준을 마련해 청각장애인 불이익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돼 수험생의 불편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을 통해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가 토익, 토플, 텝스에서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까지 늘어났다.
청각장애인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청각장애인에는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가목1) )이 해당된다.
청각장애인은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 타 시험과 동일하게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에 「일반 응시자 합격점수의 만점대비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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