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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15억 로또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청약…총 5가구 규모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1-08-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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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디에이치자이 개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강남구 일원동 611-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무순위청약이 오늘(11일) 진행된다.

서울 강남 핵심입지에 공급되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과 더불어,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면 1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구름떼 인파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무순위청약에 나온 단지는 총 5가구 규모로, 84㎡B형 1가구와 118㎡A형 4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84㎡형은 14억원대, 118㎡형은 19억원대(각각 최고가 기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의 당첨자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금 20%는 26일 계약 체결일에 내야 하며,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한다. 입주시점 기준 시세가 15억원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만 19세 이상)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가점이 낮더라도 누구나 당첨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계는 이번 청약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리지 않겠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지난 2018년 분양에 나섰던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청약 당시에도 ‘로또 청약’으로 인기를 모았던 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기준 30억원대에 분양권이 거래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 이번 무순위청약에서도 이와 같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업계 곳곳에서 나온다.

다만 무순위청약에서 재당첨제한이 생긴만큼, 계약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청약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는 제언도 있다. 무순위청약에서 당첨되면 청약 당첨자로 간주돼 향후 10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다른 분양주택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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