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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남기 "임대3법으로 임차인 다수 혜택 누려"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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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1일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관련 >

□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 주택시장 전반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 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

* 주간 매매(%, 아파트)
‘20.7.1주
‘21.2.1주
4.1주
5.1주
6.1주
6.3주
6.4주
7.1주
7.2주
서 울 :
0.11
0.10
0.05
0.09
0.11
0.12
0.12
0.15
0.15
수도권 :
0.17
0.33
0.27
0.27
0.31
0.35
0.35
0.35
0.32
지 방 :
0.12
0.24
0.19
0.19
0.19
0.19
0.20
0.18
0.16
(세 종) :
2.06
0.18
0.15
0.05
△0.04
△0.02
△0.03
0.01
△0.12


** 매매수급지수(6.4→7.2주, 부동산원): (서울)105.9→105.1, (수도권)113.2→109.6

↳ 100 이하는 공급자 많음<수요자 우위>, 100 초과는 수요자 많음<공급자 우위>

ㅇ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국제결제은행 BIS 연례보고서, 6.29)

* 풍부한 시중유동성,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내성, 개발기대감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택시장 등 현 자산시장은 과열 상황으로 판단(금융연, 7.6)

**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가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한은, 7.20)

□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임

* (7월)1차 사전청약(4.3천호) → (8월)신규 공공택지 발표 → (9월)2.4대책 사업 예정지구 지정 → (10~11월)2~3차 사전청약 실시 → (12월)2.4대책 본지구 지정 등

<금일 회의 주요논의 >

□ 오늘 회의에서는 ①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②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 ③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 상정, 논의.

□ 첫 번째 안건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임

ㅇ 임차인 권리보호가 미흡했던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주거안정과 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차 3법」이 입법・시행중으로 임대차신고제는 지난 6.1일 시행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은 7.31일이면 시행한 지 1년.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20.7.31일> 임대차신고제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20.8.18일>, 시행<‘21.6.1일>

ㅇ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21.6월)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20.8~’21.5월, 부동산원)하였는 바, 법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

➊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 3법 시행前(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후에는 10채중 약 8채(77.7%)갱신되는 결과.

-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3법 시행前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5년으로 증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

➋ 또한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63.4%법이 부여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 임대-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계없이 쌍방 합의에 의해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없이 계약갱신

-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76.5%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남

➌ 한편 지난 6.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

- 또한 계약서 제출 확정일자 자동부여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아울러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 제고될 것으로 기대

ㅇ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

* 1~5월 서울 주택 전세거래량(누적, 만건): (5년平)14.8 ↔ (‘21)17.1

ㅇ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

-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전세∙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 등 전세형 주택 확충(21~22년)

- 추진상황(만호) : (21년) 계획 7.51 (6월말 누계실적) 5.41 (22년) 계획 3.9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나아가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갈 방침

□ 세 번째 안건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임

ㅇ 정부는 ①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②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③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④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으며,

- 특히 금년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新고가 거래후 취소사례(4대 교란행위 ③번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2.17일)에서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全과정을 면밀히 점검.

➊ 4대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

➋ 또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

* 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新고가 매수 신고 → 제3자 고가 중개 → 종전거래 해제

**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新고가 매수 신고 → 제3자 고가 매도 → 종전거래 해제

☞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시 논의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하여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

이와 함께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

<마무리 >

□ 오늘 임대차 3법 점검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하여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음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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