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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금융미래포럼]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ESG 도입, 경영진 의지 중요”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5-17 00:00

ESG 도입 타임라인 달리 적용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사진: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 전담 변호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기업의 ESG 도입에 있어 경영진의 욕심이나 의지가 중요하다. 중견·중소형 기업의 경우 타임라인을 달리해 ESG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ESG연구소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 이후 지속경영 ESG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2021 한국금융미래포럼’의 제2세션 패널토론자로 나서 기업의 ESG 준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윤용희 변호사는 “최근 기업들은 ESG 도입과 관련해 동일한 고민과 질문을 가지고 있다”며, “글로벌 마켓에서 경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과도 회의를 하고, 자문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ESG와 관련한 이해 수준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용희 변호사는 기업의 ESG 도입에 있어 경영진의 욕심·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원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ESG 요소에 근거해 재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는 “이를 통해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ES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이해관계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지에 대한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결과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는 ESG 리스크 대응 구축 방안 마련과 ESG 실행 조직을 정비 등을 일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등의 이유로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윤용희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에서 ESG 자문을 요청할 경우 ESG 도입을 3개년으로 나눠서 진행하거나 단계를 밟으면서 구축할 수 있는 요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용희 변호사는 “다양한 공시·평가 기준을 글로벌보다 국내가 접근하기 편하다”며, “국내 평가 기준에서 출발해 당장 부족한 점을 스크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추출해, 상대적으로 작성이 용이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ES보고서의 경우 작성이 3~5년 정도 소요돼 앞서 단계를 먼저 진행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타임라인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 추진에 있어 기업의 문제 사항을 파악하고, 조직 정비까지를 1단계로 삼아야 하며, ESG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나 공시 체계 구축, ES보고서 작성 등은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아직 ESG 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SG 평가 기준에 맞춰서 ESG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 평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 기준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ESG가 착한 기업·경영과 연관 지어서 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윤용희 변호사는 “연관되는 거 같다”고 답변했다.

윤용희 변호사는 “ESG가 착한기업을 찾는다기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리스크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본시장에서 정보가 활용돼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는 조직이다”며, “이익 실현의 기준이 애매할 경우 결국 본질로 돌아가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악의 기준으로 ESG를 잣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사회나 국가에 기여해야 될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향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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