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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시공아이피씨와 '지식 재산 공제사업' MOU 체결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4-23 09:43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기술보증기금이 시공아이피씨와 '지식 재산 공제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기보는 민간기술거래기관인 시공아이피씨와 중소·중견기업의 지식 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와 시공아이피씨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에 관해 지식 재산 공제 제도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제 기업을 확대해 특허 소송이나 심판 등 지식 재산과 관련한 분쟁에 해당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이나 지식 재산 이전 사업화 관련 비용도 낮은 금리의 공제 대출로 지원한다.

지식 재산 공제는 국내외 특허 소송이나 해외 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 재상 비용 부담과 분쟁 위험을 완화하고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려고 만든 금융 제도로 2019년 8월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식 재산 공제 가입 기업은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 이자율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 ▲부금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 재산 비용 대출 ▲부금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경영 자금 대출 신속지원 ▲무료 특허·법률·세무 등 자문 서비스 제공 ▲특허청 출원 우선심사 신청 시 관납료 무상 지원 ▲특허청 지원 사업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 재산 공제는 상품은 지난달 기준으로 가입건수가 6100여 건이다. 공제 가입 총액은 약 2180억원, 부금 납부 누계액은 약 454억원에 도달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이종배 기술보증기금 이사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을 이전 받는 기업이 이번 MOU를 통해 특허 소송 등 지식 재산 분쟁 걱정 없이 기술을 사업화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 재산 공제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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