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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 임명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1-04-20 11:36

임기는 2023년 4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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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 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2021.04.20)

김영 국민연금공단 신임 감사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2021.04.2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신임 감사에 김영 변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영 신임 감사는 1958년생으로 1988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0기)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전라북도 안전공제회 비상근감사 등을 역임한 공공 및 법률 분야 전문가이다.

공단 감사는 공개모집 후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 신임 감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4월 19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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