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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평가위원회,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개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4 17:56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예정

네이버·카카오 뉴스평가위원회, 뉴스 제휴·제재 심사 규정 개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뉴스제휴와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한다.

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5개 TF의 의견을 반영, 해당 규정 개정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한다.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해 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며, 노출 중단 등 제재 처분 검토 TF는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재평가 대상 매체의 경우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시까지 노출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된 기사의 수정, 삭제 등 후속 조치 미이행 시 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 방법 개선 TF는 평가를 진행하는 심의위원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입점 평가 지원시 매체들의 편의를 위해 매체 소개서 양식을 마련해 지원 매체들이 더욱 정확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자동생성기사 TF는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매체 입점 혜택 TF는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논의하는 TF를 구성한다.

변경된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양사 뉴스제휴평가원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성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규정개정에서는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 '뉴스평가위원회 5년간 공과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년간의 제평위 활동을 평가하고 존립 이유 및 목표, 역할, 사회적 기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개최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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