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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 일삼던 태왕파트너스, 등록취소 중징계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2-23 17:05

등록 취소·과태료 약 3억원 제재조치

/ 사진 =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태왕파트너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019년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 수십여명의 설계사들이 보험계약 모집 과정에서 허위계약을 작성하는 등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계약의 체결과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을 위반한 GA 태왕파트너스에 등록취소와 함께 과태료 3억130만원을 통보했다. 등록 취소 조치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순으로 높아지는 5단계 제재 가운데 최고 수위다. 또 태왕파트너스의 임원 3명은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95명은 업무정지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태왕파트너스가 보험가입 당사자 동의 없이 꾸며진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태왕파트너스 소속 설계사 54명은 자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 391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30억663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다른 설계사 4명은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모집한 223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속여 수수료 약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또 보험업법은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태왕파트너스는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소속 설계사가 아닌 63명에게 보험 모집수수료 총 14억5980만원을 지급했다. 소속 설계사 33명은 보험 계약 총 4366건에 대한 보험계약자 1760여명에게 보험료를 대납, 17억26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9년 금감원은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3개 GA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태왕파트너스 설계사는 138명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9년 말에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11개 본부를 두고 407명의 설계사를 보유했었다. 리더스금융은 지난해 7월 보험상품 설명의무 등 6개 항목에서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두 달간 생명보험 상품을 팔지 못하고, 22억6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GA들이 연이어 해체되는 모습을 본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내부통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왕파트너스의 경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모집행위로 일찍이 등록취소 처분이 예상됐다"며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체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완전판매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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