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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국 ITC의 LG화학-SK이노베이션 판결 - 메리츠證

장태민

기사입력 : 2021-02-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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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1.2월 ITC 판결의 Fact Check]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은 미국 현지시간 10일 LG화학-SK이노베이션 간 EV배터리의 영업 비밀 침해 소송(배터리 셀/모듈, 패키징에 해당하는 부품과 소재의 미국 관세법 위반 여부)에서 LG화학에 승소, SK이노베이션에 패소의 최종 판결 의견을 개진. ITC는 패소 SK이노베이션에 10년간 미국내 EV배터리 수입 중단 명령(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금지, EV배터리 소재/셀/모듈/팩/완제품 모두 포함)을 내렸으나, 현재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내 사업을 진행 중인 폭스바겐향, 포드향에 대한 사업은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함.

[SK이노베이션 Fact Check]
21.2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사업은 총 2개 설비(1공장 9.7Gw, 2공장 11.7Gw)가 조지아주에 착공 중이며, 2022년 1분기부터 고객사향 납품(폭스바겐 ID.4 및 포드의 F-150)이 예정된 수순이었음. 당사의 SK이노베이션의 전지부문 실적 추정은 21년 매출액 3.6조원/영업적자 3.649억원, 22년 5.1조원/1,518억원.

[판결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판결 이후 양사는 LG화학은 “지식 재산권이 보호된 점이 긍정적, 상대방의 기술 탈취 행위가 입증된 점으로 진정성 있는 합의안 제시를 요구”를 발언,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 이후 남은 절차(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Review)에 성실하게 임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핵심적/필수적 역할을 할 점과 수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공 이익을 어필할 계획”의 입장문을 표현함.

SK이노베이션의 직접 이해관계자 중, 폭스바겐은 “소송 판결로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된 점 강조, 양사간 자발적 합의를 촉구, 수입금지 유예기간은 4년으로 연장할 점을 요청”, 포드는 “양사간의 합의가 궁극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과 노동계에 최선의 이익”을 언급, 조지아주의 주지사 브라이언 켐프는 “미국 대통령의 ITC 판정 결과 철회 및 거부권 행사를 요청”함.

[미국 ITC의 역할]
ITC는 무역문제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권을 소유한 준사법적/비정치적/독립적인 연방 정부 기관. 이들은 1930년 미국의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하여 반덤핑조사, 세이프가드 및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수입품에 대한 불공정 조사 등이 해당됨.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판결하여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제공함.

[미국 ITC 판결 절차 점검]
미국 ITC의 최종 판결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음. 21.2월 현재는 아래 6번의 절차까지가 완료되었고, 추후 60일 이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ITC 판결 인용/거부권 행사 결정에 따라 추가 소송 절차 이뤄질 예정.

(1) 제소장 접수: 19.4월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조사 신청
(2) 공공 이익: ITC 소속 행정판사가 공공 이익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권고판정을 내림. 해당 명령이 없는 경우 관련 증거 수집 불가.
(3) 피제소자의 대응: 판결 정지 요청과 반소 제기(SK이노베이션의 요청 기각)
(4) 조사기간 목표일 결정 및 심리
(5) 예비 판정: 20.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의견 개진
(6) 최종 판정: 21.2월 SK이노베이션 패소 판결 및 10년간 관련 제품 수입중단 판결
(7) 대통령의 검토: ITC의 최종 판결은 대통령에 전달되며, 60일 이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최종 판결 검토(Review)가 이뤄짐. 현재까지 총 6번의 미국 대통령의 ITC 판결문 인용 거부(Disapprove)가 발생. 가장 최근 사례는 13.8월 오바마 행정부의 애플 수입금지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기타 사례는 이하 참고)
(8) 항소: 대통령의 검토의 최종판결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60일 이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 가능함. 수입배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항소 가능.

[미국 대통령의 ITC 판결 인용/거부 행사]
미국 ITC 위원회로부터 판결문 서류를 전달받은 대통령은 ITC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인용 혹은 거부의 의사표명이 가능함. 대통령의 판결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정책적 사유에 근거 하에 가능함. 대통령의 심사 기간 중 제337조의 위반 판정 받은 제품의 수입/생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해야함(금번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향 2년간, 포드향 4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담보 제공 필요성 없음).

현재까지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6번 발생(1975~2013년). 해당 사례는 (1) Certain Dynamic Random Access Memories, Component5s Thereof and Products Containing Same(1987), (2) Headboxes and Papermaking Machine FOrming Sections for Continuous Production of Paper and Components Thereof(1981), (3) Alkaline Batteries, (4) Molded-in Sandwich Panel Inserts and Methods for their Installation, (5) Welded Stainless Steel Pipe and Tube, (6) 삼성전자-애플.
해당 6번 거부권 행사의 공통적 해석은 국가경제이익과 공익을 우선시함. 공공의 이익의 경우 ITC의 조사과정에서 행정판사가 고려할 사항이나 대통령 또한 위원회 결정이 공익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음. 해당 Review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SK이노베이션 당사자/대리인 면접이 가능한 점.
미국 대통령/무역대표부의 최종 판결 이후 부정적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60일 이내 연방항소법원에 추가 제소가 가능.

[기타 미국 내 추가 소송 내역]
미국 ITC의 EV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 이후 여전히 양사간 소송 Risk는 남아 있음.

금번 판결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한 소송 판결이며, ITC에 2 건의 소송이 더 남아있음.
(1) 2019.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거 LG화학)을 상대로 배터리 모듈/파우치에 대한 기술특허 침해 소송. 해당 건은 21년 7/30 판결 예정, (2) 2019.9월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에 분리막/양극재에 대한 특허침해 맞소송 제기. 해당 건은 21년 11/30 판결 예정.
또한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최종 의사결정 표명 후, 미국 델라웨어 연방연방법원에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진행 예정. 해당 판결은 영업비밀이 침해당한 당사자에게 손해금액을 결정함.

마지막 내용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 조사 건. 현재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소송 진행 중, SK이노베이션 또한 소송 제기했으나 기각됨.

[21.2월 ITC 판결 이후 시나리오 점검]
전주 미국 ITC의 판결 이후 양사의 입장이 여전히 상이한 점이 확인됨. LG에너지솔루션은 “상대방의 영업 비밀 침해 인정 및 합의 제시안/적절한 금액” 발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최종 의견 표명 전까지 공공의 이익 부분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을 밝힘. SK이노베이션의 이해 당사자(조지아주 주지사 및 폭스바겐/포드)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따른 공공의 이익 확대 여부에 의견 표현 중.

여전히 남겨진 양사간 소송 Risk 시나리오를 요약한다면 (1) 양사간 합의: 추후 소송 Risk-off이나, 합의 금액이 관건, (2) 바이든 행정부의 ITC 판결 거부권 행사: SK이노베이션에게 긍정적,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추가 항소 및 소송전 장기화 가능성.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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