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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 다가오는 금소법 시행…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12-29 11:03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 도입…사후구제도 강화
판매원칙 위반 시 과징금 부과…판매금지명령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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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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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제2의 DLF·라임사태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과 금융회사의 신뢰를 재건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 적용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등이다.

금융회사는 고객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 상품을 권유할 수 없으며,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상품 권유하거나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한 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등 불공정영업을 할 수 없으며 부적합 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정보조작을 유도하는 등 부당권유 행위와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판매금지명령도 가능해진다.

또한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피해방지와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도 확대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가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 지급 금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은 비금전신탁계약과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만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후구제 제도로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했으며,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금융회사로 전환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까지 확대되며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토록 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CEO를 의장으로 두는 협의회와 총괄 책임자, 총괄 부서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금융상품 판매 전에는 소비자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판매 후에는 수시로 정보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판매담당자 평가·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금소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와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이며, 금융상품은 예금·대출과 보험, 금융투자상품, 신용카드 등이다. 또한 신협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 기업들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며, 신협 외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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