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 30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4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