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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규제 전 막차…마이너스통장 발급 역대 최대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9 22:45

신용대출 규제 전 막차…마이너스통장 발급 역대 최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내일(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연봉의 2배 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된다. 새 규제가 시행되면 새로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가운데 마이너스통장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하루 동안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수는 지난 23일 기준 668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전날인 12일 1931건에 비해 3.5배 많은 수준이다.

신규 개설 마이너스통장 수는 24일 6324개, 25일 5869개, 26일 5629개 등 꾸준히 하루 평균 5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미래를 대비해 일단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늘려놓으려는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12일 129조5053억원에서 26일 131조6981억원으로 14일간 2조1928억원이나 증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4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에도 개인 단위 DSR이 적용된다.

또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은 뒤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14일 이내에 회수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 금액이 신용대출 총액으로 계산된다. 규제 시행 이전에 이미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가 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해 재약정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선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소득과 상관없이 DSR 40% 이내 규제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연소득 20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요 마이너스통장 상품의 최대 한도를 기존 2억~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NH농협은행은 주력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올원직장인대출’의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우량등급 우대금리(기존 0.3%포인트)도 없앤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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