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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가능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26 18:50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 가능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26일 ‘제3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 4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였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4인 가족 기준 356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계대출 중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과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6∼12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동안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채권의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중지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연체 발생 시점과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다음달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매입대상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제외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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