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뱅킹 어플리케이션 ‘아이원(i-ONE) 뱅크’에서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 삼성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중 원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택하면 실물카드를 받지 않고도 바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직접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발급과 동시에 받은 이용안내 메시지(삼성페이 푸시 알림, 카카오톡 등)를 통해 등록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