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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남편의 바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은?

편집국

기사입력 : 2020-10-19 13:52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과거에는 시청자에 맞춰 시간대별로 소재가 다른 드라마가 방영됐었습니다. 가령 나이가 있는 남성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인 주말이나 월화 저녁에는 사극이 편성되거나 젊은 층이 즐겨보는 수목 시간에는 트렌디 드라마가 편성되거나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침드라마는 주부의 시청률이 높은 만큼 남편의 불륜이 단골 소재로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꼭 아침드라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륜이라는 소재가 주는 자극적인 느낌 때문에 외도는 모든 장르에서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양성평등의 시대로 접어든 2000년대 이후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잦아진 것도 있어 이제 미디어 속 불륜은 단순히 남편의 외도가 아닌, 맞바람은 기본에 3중 4중으로 엮이는 ‘막장드라마’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륜’은 그러나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사회적인 거리낌이 적어지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사내커플로 결혼 후 직장을 떠나 육아에 전념하던 A씨는 직장동료였던 지인에게 어느 날 “네 남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래처 직원과 너무 가까워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래도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A씨는 우연히 남편의 낯뜨거운 대화가 담긴 메신저 내용을 보게 됐고, 이후 확인한 신용카드 명세서에서는 출장이라며 집을 떠났던 기간에 엉뚱한 휴양지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다그쳐 “업무상 관계로 길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잠시 흔들렸을 뿐으로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받은 A씨, 그러나 이후로도 남편과 상간녀, 둘은 계속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 때문에 이혼은 미뤄두고 싶은 A씨,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이렇게 선택사항에서 이혼이 빠져 있는 경우 남편의 바람, 불륜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상간녀가 불륜을 저지른 사안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에는 추후 별도의 대응을 해야 할 수 있으나 당장 이혼을 제외한다면 상간녀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외도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외도로 인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나아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불륜에 형사법인 간통죄가 적용되던 시절에는 불륜에 대한 소송은 가정의 파탄이 전제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지금의 상간녀, 상간남을 포함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즉 손해배상소송은 가정파탄의 책임보다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나에 대한 배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에 있어 혼인 관계의 청산 혹은 유지가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이혼했다 하더라도 그 이혼의 원인을 배우자의 외도가 제공한 것이라면 이혼 후에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무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로 근무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의 불륜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게 되고 미디어에서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 이유로 감정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인 대응을 마음먹었다면 법적인 대응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 상간녀와의 접촉은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성관계가 있었음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던 간통죄 고발과 달리,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성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외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통신기록, 사진과 같은 촬영물 등만 있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의 수집 방법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을 원인으로 한 이혼이나 상간녀위자료에 있어 재판에 사용될 증거의 수집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면 해당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오히려 그에 해당하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 쌍방의 원만한 대화와 합의로 해결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배신감, 억울함으로 감정이 격앙되기도 하고, 한 번 외도를 저지른 상대를 다시 믿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 다양한 상간녀위자료를 포함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FT 법률토크] 남편의 바람..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은?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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