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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법률토크] 배우자의 외도, 이혼 외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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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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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법무법인 승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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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 자기만 사랑하지, 남편 이야기하지마”

결혼 생활 10년에 접어드는 A씨는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성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를 보게 됐다. 그 남성은 사내 부부였던 A씨가 이직 전 함께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함께 만난 적도 많아 더욱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아내의 행적을 찾기 시작한 A씨,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아내가 꾸준히 그 남성의 집 근처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주말에 모임이 있다며 집을 나서는 아내의 뒤를 쫓아 불륜의 현장을 마주치게 됐다.

사실을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한다면 용서하고 싶었던 A씨의 추궁에 아내는 불륜 사실을 부인했고, A씨는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찾아낸 상간남과 함께 모텔로 향하는 영상,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의 형사법에 따른 처벌도 사라지게 됐고, 그에 따라 아직 외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자구책으로 삼아 민법 제750조를 적용해 상간자에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따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이렇게 불륜을 저질러 상대에 정신적 피해를 미친 상간자에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다.

아직 상간자 소송에 대해 법무부 등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상간자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점차 감소세인 이혼소송과는 다른 추세다. 배우자가 불륜을 벌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의 문제로 이혼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자료:법무법인 승운]

[자료:법무법인 승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책정된 위자료 외에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사실을 판결문을 통해 기정사실로 남길 수 있으며, 이 판결문이 이후 관계 회복이 어려워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상황에서도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 소송 진행 중 상간자 본인이 법적 조치를 받는다는 사실에 배우자와 불화가 생겨 불륜이 끝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증가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측에 소송 대처 방안도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 증거를 파기하고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발뺌부터 시작하여 기혼자인지 몰랐다, 불륜의 피해자인 원고 측이 부당할 정도로 괴롭힌 사실이 있다는 등 불륜 사실을 부인하거나 위자료 산정액을 축소하는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면, 상대방이 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추후 증거수집 절차에서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등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어, 외도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FT 법률토크] 배우자의 외도, 이혼 외 선택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박상철 법무법인 승운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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