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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 할인 보증금 먹튀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9-29 10:39

이면 계약서 효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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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금융감독원

사진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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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다. 사기범 B씨는 A씨를 직장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리스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한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기범 B씨와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에 입금했다. A씨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되자 안심했으나 이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해야만 했다.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9일 네이버 밴드,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은 100건에 달한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다.

주된 업종은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지만,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니다.

이들은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한다.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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