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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선불충전금, 은행 등 외부에 맡겨야…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7 12:17

전자금융 거래액 308조 넘어서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페이’ 선불충전금, 은행 등 외부에 맡겨야…전자금융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오는 28일부터 전자금융업 이용자 자금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앞으로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자금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용자자금 운용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편결제·송금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지난 2014년 89조원에서 2016년 135조원, 2019년에는 308조원까지 늘었다. 선불충전금은 2014년 7800억원, 2016년 9100억원, 2019년 1조 67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와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가 미흡해 관련 제도 마련이 지적됐으며, 해외의 경우 유럽과 미국 등은 이용자자금에 대하여 분리보관 및 외부기관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으나, 금감원은 법 개정 전에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탁시 선불충전금이 국채 및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한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하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지만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한다.

또한 ‘투자가능 자산의 제한’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에 대하여 적용하되, 이미 보유 중인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해야 하고, 매 분기말 기준으로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

가이드라인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 유예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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