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DB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다.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6(패션·기타) 구역의 대기업 사업권 4개와 DF8(전품목)·DF9(전품목) 구역이다.
10월 13일 오후 4시까지 사업제안서와 가격 입찰서를 받고, 계약 조건은 직전 입찰과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2019년 월별 여객수요 기준 60%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면세점 운영사업권 입찰이 두 번이나 유찰되면서 임대 조건을 대폭 완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전날 2차 입찰 마감 결과 면세점 사업구역별로 2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는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6개 사업권이 모두 유찰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2월 실시한 첫 입찰이 유찰되자 두 번째 입찰 공고를 내면서 완화된 조건을 제시했지만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면세점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호텔신라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아예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이번 3차 입찰에도 유찰될 경우 인천공항공사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