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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법 개정안 발의…'법정자본금 25조원으로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26 12:59

정성호 예결위원장(더민주) 대표발의…10조 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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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일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10조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 심화, 무역분쟁 등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체된 해외건설·플랜트 등 국가 전략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금융의 공급과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해외 신규시장 발굴 등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정성호 의원은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해 수출입 및 해외진출 기업의 피해규모가 큰 상황"이라며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피해기업에 신규 유동성 공급, 대출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의 한도소진이 임박한 점도 이번 개정안 추진에 힘을 보탰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대외경제 부문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수출입은행 본점 / 사진=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 / 사진= 수출입은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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