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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로 집중호우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운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8-19 09:35

남원·곡성·구례·하동·충주·철원 방문예정

금융사랑방버스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세부일정. /자료=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세부일정.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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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금융사랑방버스’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해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금융사랑방버스 방문지역은 남원·곡성·구례·하동·충주·철원 등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이며, 상담시간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번 현장방문 금융상담은 금감원 각 지원 직원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주요 은행 및 보험회사 직원으로 구성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상담내용은 차량 침수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상담·연장 등에 관한 현장상담을 실시하는 등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의 금융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할 예정이다.

피해지역 주민들과 중소기업은 수해 관련 금융상담을 원하는 경우 금융사랑방버스에 탑승해 전문상담원과 1 대1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해진 날짜에 상담장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금감원 각 지역 소재 지원에 설치된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전화 또는 방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상담 및 안내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4일과 12일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재조정시 채무를 감면할 수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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