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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수재민에 보험금 조기 지원…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8-04 10:43

금융당국-금융권,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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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게 보험금 조기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과 보증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가 서울·경기, 충청, 강원 등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함에 따라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시중은행도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상환유예나 분할상환,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시설자금 합산 3억원 이내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농신보의 경우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100%, 간이신용조사 등으로 특례보증을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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