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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출안심 보험' 환급형 출시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8-03 09:24

사망 시 보험금에 낸 보험료 100% 더해 지급
대출 계획에 맞춰 대출상환 서비스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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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사진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환급형으로 더욱 든든해진 ‘무배당 대출안심 정기보험’을 독립보험대리점(GA)에서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주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사망 시 보험금에 낸 보험료를 100% 더해 지급하고, 사고 없이 만기 시에도 납입한 보험료를 100% 환급해 준다.

대출금 상환에 대한 보장은 본인의 대출상황과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당시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 상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고정부가형(1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의무부가)’, 현재 대출이 없지만 향후 대출계획에 맞춰 보장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선택부가형(2형, 대출안심서비스 특약의 선택 부가)’에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특약 5종을 통해 사망 이외의 암진단, 소액암진단, 뇌출혈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고도후유장해 등 질병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다.

‘무배당 대출안심 정기보험(환급형)은’ 만 19세부터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40세 기준 월보험료는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 원, 30년 만기, 10년납 기준 남자는 26만700원, 여자는 13만5300원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사망보장)의 경우 10억 원까지, 특약 5종의 경우 각 2억원까지다.

오준석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최고 사업개발 책임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대출 상환을 위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빚의 되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준비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나아가 이번 신상품 출시로 기존 대출안심보험의 혜택을 환급형 상품으로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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