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운용 상품은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와 감시 자체가 어렵고 책임 범위가 명확치 않다는 목소리다. 감독 책임을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서 사모펀드 판매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사모펀드 건전한 운용과 전수전검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공개했다.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제2의 옵티머스 사태'를 막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도안 내용을 보면,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의 정합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용사가 판매사에 매분기 제출하는 자산내역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지 점검하도록 했다. 이때 판매사는 운용사로부터 운용점검 관련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안에 운용점검을 완료하도록 했다. 설명자료에 나온 투자전략과 부합하지 않으면 운용점검 완료 즉시 운용사에 운용행위의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국이 다음달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판매사들은 현재 인력으로는 이처럼 강도 높은 운용점검이 어렵고 책임의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내용을 이행하려면 적어도 2~3배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부서도 늘어갈 것 같다"며 "운용자료는 운용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차라리 운용사 인가 때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기준을 높이거나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도 "운용사 자체 컴플라이언스에서 해야할 일을 판매사와 수탁사가 해야할 수도 있다"며 "운용방식의 변경 등을 요구했다가 자칫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펀드'로 몰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고 제시했다.
해외 운용사 상품의 경우 감시와 견제에서 더욱 어려움이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사 한 관계자는 "해외운용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와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상호간 협의체를 가동하는 사모펀드 전수점검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상호 합의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안을 공개하고 현재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청취를 하고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통과하면 시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