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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6 10:07

착오송금 및 구직자 접근 등 수법 다양해져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활용해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재이체를 요구하거나 알바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수집·활용이 급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로 간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되며,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 되며,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8월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해 피해금을 이체시킨 후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해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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