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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IMA 업무 진출에 속도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7 16:05 최종수정 : 2020-05-27 16:40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 덜게 돼..."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검찰 고발 피한 미래에셋, 발행어음·IMA 업무 진출에 속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미래에셋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7조원 규모의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를 피했다. 공정위 심사 탓에 미뤄왔던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초대형 투자은행(IB)인 미래에셋대우의 숙원사업이었던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을 비롯해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진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비롯한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대상은 행위주체인 미래에셋 계열사 11개사와 행위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 관여자 박 회장이다. 과징금은 미래에셋컨설팅(21억5100만원)과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5억5700만원)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다만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과 IMA 업무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 자기자본 9조원대의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은 물론 IMA 인가 요건까지 모두 갖췄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어음(4조원), IMA(8조원) 업무가 가능하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뒤 금융위원회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대주주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등의 조사 등이 진행되고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사진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미래에셋대우는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은 이날 공정위 발표 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전원회의 자리에서 미래에셋은 회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했고 지적해 주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진솔하게 말했다”며 “그 결과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론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미 계열사 간 거래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추가로 시행할 사항이 있는지도 적극 점검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재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00%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은 회사채 등 다른 수단보다 절차가 간단해 기업대출과 비상장 지분투자 등 기업금융에 활용할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후 IMA 진출도 검토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의 예탁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으로 운용하고 원금에 수익을 더해 지급하는 상품이다.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만 IMA를 통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심사 재개에 맞춰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해 협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발행어음은 사업은 이미 인가 신청된 상태에서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심사 재개와 함께 향후 진출이 가능하겠지만 IMA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당국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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